투자주의 스팸 관여 과다종목이란 공시를 보시면 스팸 관여 과다종목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해 최근 3일의 평균 신고건수가 최근 5일이나 20일 평균 신고건수 대비 3배 이상 증가된 종목일 경우에 투자주의를 주면서 스팸 관여 과다종목 공시를 내는 것입니다. 공시내용을 살펴보면,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이거나 당일 주가가 최근 20일 중에서 최고가 이거나 당일 장 중의 주가가 일 중 최저가 대비 30%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하거나 당일 거래량이 최근 5일간의 거래량보다 3배이상 증가하거나 주가 상승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상 조회공시 요구에 해당되거나 이런 경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즉, 스팸관여과다종목의 뜻은 시간 외 상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