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미 국내 주식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니 이 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와 주식 세금에 대한 총정리 해 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국내 주식 세금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 중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거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그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1. 주식 대주주 요건
코스피 종목 1% 이상 보유, 코스닥 종목 2% 이상 보유, 종목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
위의 대주주 요건 중 하나만 만족되어도 대주주가 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한 주식이 10억 원 이하이더라도 주가 상승으로 1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주주일 때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은 주식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면 납부 대상이 되는데요, 대주주는 지분율,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도 납부대상이니 이점 참고하세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1년 미만 보유종목 30%
2020년 4월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지만 아직은 10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해외 주식을 매매하여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22%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그 외 국내 주식 세금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 발생되는데, 증권사 거래수수료입니다. 거래세율은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입니다. 거래를 자주 하시는 경우 수수료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금융투자소득세 -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이 적용됩니다. 대주주가 아닌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5,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5000만 원~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입니다. 5년간 이익과 손실을 합하여 이월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 배당소득세 - 배당금을 지급받는 주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15.4%로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이 공제되고 받게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당금으로 연간 2,0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상화폐 양도세 - 2022년부터는 가상화폐에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250만 원까지 공제되고 그 이상에 대해 20% 세율로 이제 주식, 비트코인 모두 세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주식 세금에 대한 총정리에 대한 이 글로 주식투자를 현명하게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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